외교관이 몰래 숨겨 들여온 코끼리 상아
관세청, 16개 적발…귀국 이삿짐 속에 숨겨 들여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 귀국 이삿짐 속에 수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코끼리 상아(사진)를 다량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상아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대한 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외교통상부는 2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공관장으로 재직하다가 타 부처 파견 발령을 받아 최근 귀임한 박아무개 전 대사의 이삿짐 속에서 코끼리 상아 16개를 적발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귀국한 재외 공관장의 이삿짐에 수출입 금지 물품이 들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8~29일 인천항에서 이삿짐을 점검해 상아를 찾아냈다. 상아는 30~60㎝짜리로 전체 무게는 60㎏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번주 안에 박 전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세청은 등록한 이사 화물 품목에 상아가 빠진 점에 비춰 밀수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문제”라며 “상세한 경위를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관세청과 사법당국의 처리 절차에 맞춰 중징계 이상의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사는 “2008년 5월 주재국에 부임하고서 아내가 이웃에 살던 현지 고관의 아내와 가깝게 지내면서 몇 차례 상아를 선물받았다”며 “거래 금지품목이라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고 주의를 줬으나 지난 2월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심하게 아픈 사이에 현지 고용인들이 창고에 있던 상아를 이삿짐에 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상아를 선물받았다고 해도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과 외교부 규약 위반”이라며 “더구나 국제거래가 금지된 상아를 선물받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상아는 1㎏당 수백~수천달러에 밀거래되고 있어, 상아 60㎏의 밀거래가는 많게는 1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사진 관세청 제공 <한겨레 인기기사> ■ 빈 라덴 사망…남는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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