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보도…“재무부,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예외”
한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최근 자사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지만 뽀로로는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에는 이밖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 일부 국제기구의 공식 인도주의 사업, 출판 관련 거래 등 4가지가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손그림 작업을 맡은 ‘뽀로로’ 시리즈 일부가 수입규제 대상 포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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