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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입국거부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록 2011-08-02 08:36

“대한민국 공공안전 해칠 염려”
1일 입국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3항과 8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영유권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입국하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만약 이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이날 김포공항 앞에 모인 범국민운동본부·특수임무수행자회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전’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 쪽 태도에 비추어 ‘외교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9년 쿠릴열도 분쟁을 의식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외무성 직원 등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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