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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 상원, 한-미 FTA 비준 입법절차 돌입

등록 2011-09-20 21:05수정 2011-09-20 22:03

일반특혜관세 연장안 심의 개시
미국 연방 상원이 19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달 워싱턴 국빈 방문 이전에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처리가 모두 끝날 것인지 주목된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84, 반대 8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하기로 결정해 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표결은 절차개시에 관한 투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의 길목을 막은 일반특혜관세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처 연장안을 의회가 우선처리하기로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상원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민주당은 에프티에이 발효로 인한 외국과의 경쟁심화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조정지원 조처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공화당은 정부지출 증가를 이유로 이 조처 연장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양당의 타협으로 이번에 상원에서 이 연장법안이 처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등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하원에서 이 연장법안과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동시 처리한 뒤, 다시 상원에서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한-미 에프티에이의 미 의회 비준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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