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B 방미완료전 처리 의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협상 타결 뒤 4년반 만에 미 의회에 상정됐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는 협상 타결 뒤 가장 오랜 시간을 소모하며 의회에 상정된 셈이다. 그러나 의회 통과는 가장 단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중 의회 통과에 최단시간이 걸린 것은 미-모로코 에프티에이로, 이행 법안 제출(2004년 7월15)에서 비준 동의 완료 절차인 상원 통과(7월22)까지 휴회일을 뺀 회기일 수로 6일이 소요됐다.
미국 쪽은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전 처리를 목표로 빠르면 11일에라도 비준을 마칠 예정이다. 그전까지 하원 세입위→하원 본회의→상원 재무위→상원 본회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휴회 기간을 뺀 회기일 수로는 5일이 걸리는 셈이다.
우선 하원 세입위는 위원장이 백악관으로부터 이행 법안을 제출받자마자 심의 개시를 선언하면, 48시간 뒤인 오는 5일부터 심의 표결을 할 수 있다. 그 뒤 48시간이 지나야 하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7일이 하원 휴회일이고, 8~9일이 주말인데가 10일은 ‘콜럼버스데이’라, 하원 본회의 표결은 11일에야 가능하다. 같은 날 연이어 상원 표결을 진행할 경우,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에 비준이 완료될 수 있다. 워싱턴 쪽에서는 무척 빡빡한 일정이나 양국의 정상회담 전에 불가능하지 않다며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국 쪽에서는 정상회담 전에 안 된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끝나기 전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