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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성폭력 미군 기소전 인도’
미국에 소파개정 요청 안한다

등록 2011-11-17 20:54수정 2011-11-18 09:32

23일 한·미 합동위… 합의권고문 개선만 제안할 듯
정부가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수사 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권고문 작성을 미군 쪽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며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 수사 당국의 초동수사권 확보 차원에서 소파 규정에 딸린 부속 합의권고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시민단체 쪽에선 소파 규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미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구금 인도와 관련해 현행 소파 규정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합의권고문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3일 합동위에서 우리가 개선안을 제기하면 한-미 간에 소파 형사분과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파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에 딸린 부속 합의의사록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미군 쪽은)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시점과 강제성에 대해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군 쪽과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수준의 합의권고문을 만들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합의권고문 개선은 당시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미군 쪽이 극히 예외적으로 양보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주한미군이 이 정도의 개선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소파 규정 개정 아닌 합의권고문 개선으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면피성 제안에 그칠 게 아니라 초동수사권 확보와 공무 중 범죄 판단 여부, 미군기지 출입 문제 등 소파 독소 규정의 전면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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