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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독도 해양기지 설치 고민되네 ”

등록 2011-11-27 21:08

육상서 2700㎡ 규모 조립뒤
내년 12월말 해상 옮길 예정
실효적 지배 강화 조처이나
일 국제 분쟁화 가능성 경계
2012년 말께로 예정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동해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일본이 국제법정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의 하나로 430억원을 들여 독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건립 사업자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먼저 육상에서 2700㎡ 규모의 철골 기지를 조립한 뒤 내년 12월 말까지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옮겨 세울 계획이다. 이 기지는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며,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선 자칫 일본이 해상 설치를 기다렸다는 듯 이 문제를 국가 간의 해양 분쟁을 다루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또 하나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를 전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어느 한쪽의 제소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다”며 “하지만 외국 국제법 학자 일부는 그래도 해양법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주장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처럼 영토·영해를 둘러싼 분쟁은 사법재판소가, 배타적경제수역 등 그 밖의 해상 분쟁은 해양법재판소가 맡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확정된 구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지난달엔 임기 3년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야나이 순지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이 선출됐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분쟁 해역에 일방의 시설물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우리 조처가 자칫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육상 조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해상 설치는 일본의 독도 도발 여부 등을 봐가며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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