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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두차례 양자협의 요청에도 일본 ‘침묵’

등록 2011-12-14 21:25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내세워
“완전히 해결됐다” 입장 반복
지난 20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투쟁이 쌓여왔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겨우 올해 들어서였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지만, 그조차도 일본의 무응답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구상서를 전달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에 회부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시무 관방장관은 지난 10월 “(위안부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못박았다. 1993년 처음으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4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힌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승계한다고 밝히면서도, 청구권 문제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대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우회로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 (일본) 외교관들이 이와 관련해 한 명씩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 시절인 1995년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형태의 민간 지원을 염두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당시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이 아니라 민간 기금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피해자 대부분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당국자는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 차원의 범죄 인정과 배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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