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항공기로 정기순찰”…외교부 “사실확인 뒤 대응”
제주도 남쪽 해상의 암초인 이어도를 중국이 자신들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중 외교 마찰로 번질 조짐이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지난 3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포함되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해역에 대한 정기순찰 제도를 마련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순찰을 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식 이름)를 중국의 관할 해역에 포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이 내일 중국대사관의 정무팀장을 불러 중국 당국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실 관계와 배경 등을 파악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12일 예정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의 면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애초 김 차관보와 장 대사의 이날 면담은 탈북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도 문제가 불거진 이상 논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츠구이 국장의 발언은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는 149㎞, 중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247㎞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 해역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의 수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야 한다며 이어도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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