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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 이란 원유수입 줄인 일·독·프 등 11개국에 금융제재법 면제

등록 2012-03-21 20:49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등 11개국에 대해 미국의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1개 나라가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히’ 줄였다”며 “이들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180일 동안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밥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국방수권법안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이지 않을 경우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해당 국가 은행의 미국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한국이 이들 나라와 달리 비석유부문 거래의 경우 애초부터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예외적용을 받은 나라들은 이란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비석유부문의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라며 “비석유부문 제재의 경우 2월2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들 국가를 제재대상에서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이란과의 비석유부문 거래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하는데, 이들 은행이 정부 소유 금융기관이어서 애초부터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부문 제재는 6월29일부터 적용된다”며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나라들은 실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감축하거나 계획을 밝힌 나라들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최근 15~25% 감축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예외적용은 비석유부문뿐 아니라 석유부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거의 줄지 않았다. 이란산 원유수입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유사들의 수입물량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일시 줄긴 했으나, 1~2월 수입량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수입금액은 되레 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류이근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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