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예외’ 포함 안시켰지만 당장 제재는 못할듯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적용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에 대해선 이번 예외적용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 미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석유부문 교역은 이란과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민간이 아닌, ‘정부 소유’ 은행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석유부문 교역의 경우, 일단 180일 동안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인정받아야 예외조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중국에 대해서도 당장 미국이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도 제재를 하려면 자료수집 등 조사활동 기간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미국이 중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이번 조처에서 빠진 것을 두고 “예외 인정 ‘제외’라기보다, 결정 ‘연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라며 “미국은 특정 국가를 제재하는 것보단 모든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 ‘예외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처와 관련해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과 이란 간 석유 무역은 합법적이며 중국은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 역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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