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영향
국내 ‘핵주권론’ 다시 힘받을듯
국내 ‘핵주권론’ 다시 힘받을듯
정부는 21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진의와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당장 핵무장 등 군사적 전용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통제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실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나라 이외에는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핵무기 개발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는 원래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진의나 배경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과 관련해 2008년 ‘안전보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은 뒤 이날 다시 법을 개정하면서 ‘평화 목적에 한한다’는 기존 내용을 완화한 점을 들어, 일본의 의도에 좀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이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해온 나라인 만큼 일본의 의도와 움직임을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은 또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핵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맞물리면서 국내 여론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기 위해 90년대 초반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과 맞물려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때 목소리를 높였던 핵주권론이 다시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일본의 움직임은 이런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줄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은 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은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핵 확산의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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