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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국회동의 형식 논리’에 민주주의 실종

등록 2012-07-02 19:49수정 2012-07-02 21:19

정부 “유사한 협정도 동의 안받아”
“민주주의 이해 부족이 문제” 지적
정부가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나 협의 없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공론화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일 “이번 협정은 한-일 관계의 비정상성, 민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른 유사한 협정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극단적인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 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하려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는 법제처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를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가 판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르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이 협정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당시 이 협정안을 심사한 정세희 법제관은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적인 내용이며,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이미 다른 24개국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돼 있으며, 협정안은 1급 비밀을 제외한 2~3급 군사비밀의 분류, 보호, 열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체결·비준 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를 받을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처리한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번 군사정보협정이나 국가정보원의 정보교류협정 등에 대해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적어도 이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거나 언론에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는 이미 제주 해군기지, 천안함 조사 등에서도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사안도 대통령과 참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과의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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