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
“중국 공안, 상부 허가 받은 듯”
“잠 안 재우기 고문 6일째인 4월1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기고문을 당했다. 중국 쪽이 심전도와 결핵검사를 먼저 한 뒤 본격적으로 전기고문을 했다.”
중국 공안에 114일 동안 구금됐다 지난 20일 추방된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고문 참상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5일 기자회견 이후 말을 아껴 왔다.
이날 김씨를 인터뷰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3월29일 중국 다롄에서 다른 일행 3명과 붙잡힌 뒤 18일 동안 변호사 접견 등을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중국 공안은 김씨를 4월10일께부터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4월15일 밤 전기고문을 가했다. 사전에 얼굴에 복면을 씌운 채 심전도·결핵검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안이 상부 허가를 받아 고문에 나선 것 같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공안이 50㎝ 길이의 전기봉을 이용해 5~8시간가량 고문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가혹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안면 구타로 상처가 심해지면 전기고문이 다시 이어졌다고 한다.
이어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김씨는 묵비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우리의 북한인권 정보 조사활동을 조서에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간첩죄나 이런 것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4월28일까지 수갑을 찬 채 의자에서 앉아 잠을 자도록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2차 영사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쪽 외교 당국에 전했으며, 정부는 이후 여러 차례 중국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중국 쪽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김외현 기자, 연합뉴스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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