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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가혹행위 조사’ 현실적 고육책…중국 태도변화 압박

등록 2012-07-31 21:18수정 2012-07-31 23:05

영사면담 카드 꺼낸 정부
중국 고문부인 고강도 대응 한계
추가 증언 나올땐 새로운 변수
유엔이사회 등 문제제기 병행
중국도 강경땐 전면전 배제못해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 주장과 관련해 재중 한국인 재소자 625명 전원을 영사면담해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비판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중대사 소환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중강도’ 대응책이다.

외교적으로 저강도 대응이라면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강도 대응은 주재국 대사 소환을 들 수 있다. 정부로서는 중국이 고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 대응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김씨 문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김씨의 고문 주장과 관련해 “중국에 모두 10차례나 문제제기를 하며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태도다. 중국은 이규형 주중 대사의 고위층 면담 요청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유엔기구나 국제협약을 통한 다자 차원의 해결 방안도 모색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이 가입해 있는 ‘고문방지협약’은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조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은 1986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면서, 조약 20조의 고문방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유보했고, 21조 타국의 진정권, 22조의 개인 진정권 조항도 승인하지 않았다”며 “국제법상 중국에 대해 고문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조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재소자를 전원 면담하겠다는 방침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찾아낸 카드인 셈이다.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던 조처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도 영사면담을 해왔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혹행위가 파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김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한두 건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권국가의 재소자 영사면담권은 제네바 영사협약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면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이를 중국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두달 안에 중국 내 수감자 전원에 대해 영사면담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내 공관 10곳에 영사면담을 전담하는 사건담당 영사가 15명”이라며 “사건담당 영사가 아니라도 모든 영사가 영사면담을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며 영사 인력을 충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김씨 사건을 진정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실무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방안의 효과다. 전면적인 영사면담 추진은 중국의 강경 대응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후에도 무시와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국내에서 더 강경한 외교적 대응 수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중 간 전면적인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북 “김영환 처단할것” 성명

한편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전영철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괴뢰 패당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공식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유린, 납치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단을 비롯한 상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처단 대상자’로 김영환씨와 조명철(전 통일교육원장)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을 실명으로 지목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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