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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일에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거부’ 구술서

등록 2012-08-30 19:24수정 2012-08-30 21:36

오쓰기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30일 오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구술서를 건네받은 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오쓰기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30일 오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구술서를 건네받은 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기자 xogud555@hani.co.kr
일 연말께 단독제소 전망
정부는 30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일본에 보냈다.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구술서를 전달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술서 내용과 관련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제안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에이포(A4) 용지 1장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단호하고 간결하게 우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 과장이 구술서를 전달하면서 일본 쪽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과정의 첫 희생물이었으며,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독도가 러·일전쟁 중인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05년 1월 일본 내각 결정으로 일본 땅으로 편입됐으며, 이후 이해 11월 을사늑약, 1910년 국권 피탈로 이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라고 밝힌 카이로 선언(43년11월)이나 “일본의 주권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규정한 포츠담 선언(45년7월) 등이 독도 주권 회복의 근거임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21일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보내온 바 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이 단독제소를 해도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경우 한국이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주장의 약점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인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통지만으로 재판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장 작성에 몇 달은 걸린다고 밝혀, 실제 단독 제소는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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