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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국 대륙붕, 200해리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었다”

등록 2012-12-27 19:57수정 2012-12-27 22:44

정부, 면적 2배 증가 정보 유엔 제출
정부는 26일 한국의 남해쪽 대륙붕이 해안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이번 정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의 한계선은 대략 오키나와 제도 근해의 일본 영해(12해리)에서 5해리 떨어진 곳에 설정됐다. 이는 2009년 5월 제출했던 예비정보 때보다 일본 쪽으로 짧게는 38㎞ 길게는 125㎞ 더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보에 담긴 200해리 밖 한국의 대륙붕 면적도 2009년 때보다 2배 남짓 늘어났다.

정부의 이번 정보 제출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가 넘는 지역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려면 관련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각국은 연안 바다밑 해저와 하층토를 200해리까지 독점적 자원 탐사·개발권을 갖는 대륙붕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200해리가 넘는 지역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려면, 해당 해저가 육지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대륙붕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이 제출한 정보를 3달간 인터넷을 통해 공지한 뒤 다음해 7월이나 10월 총회에서 한국 쪽의 정식 설명을 듣는다.

그러나 대륙붕한계위원회가 한국이 제출한 대륙붕 정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접국이 반대할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일본은 그동안 우리 주장에 대해 ‘일본의 해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렇지만 이번 정보 제출은 해당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동중국해의 궁극적인 대륙붕 경계획정은 이해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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