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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선박 검색·금융거래 동결 ‘의무화’
북 외교관 감시까지…강력 제재

등록 2013-03-06 20:43수정 2013-03-06 22:32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7일 통과될듯
거래금지 품목 이동 의심때 발효
권고보다 회원국 이행 가능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북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7일(현지시각)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의안은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중대하고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유엔이 부과하는 가장 강도 높은(toughest) 제재들에 속하게 될 것이며, 제재의 범위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을 권고 또는 촉구하는 수준이었던 기존 제재들을 의무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엔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 품목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동결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량의 현금을 수화물이나 기내 반입 물품 등에 넣어 운반하는 이른바 ‘벌크 캐시’(현금 다발) 단속도 의무화했다. 선박 검색과 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의심 물자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항목들은 올해 1월 채택된 유엔 결의 2087호에서도 들어 있었지만 모두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회원국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회원국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고 수준일 때보다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초안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들에 대해 처음으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품위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초안은 또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과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여행 제한 내용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또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명기되고 이와 관련된 물자를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수입금지 품목과 관련해 요트와 경주용차, 보석, 고급승용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런 초안은 중국이 동의를 한 만큼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5일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이번 조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균형 잡혀야 하고 긴장 완화와 외교적 트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보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안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뉴욕 타임스>에 “금융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이 가장 강한 조항인 것 같다”며 “이것은 북한의 물품 조달 능력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해 중국의 제재안 동의와 한·미 군사훈련,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얼마나 북한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대외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결의안 이행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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