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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중국 불법조업 감시’ 한·중 순시선 이달 뜬다

등록 2014-11-03 20:46수정 2014-11-03 23:48

중국 어선들의 불법 고기잡이를 감시하는 한·중 공동 순시선이 올해 안에 활동을 시작한다. 또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감시할 어획물 운반선 점검소도 다음달 20일부터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두 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고기잡이를 막기 위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두 나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불법 고기잡이를 막기 위해 양국 어업지도선의 공동 순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이 어업지도선 한 척씩으로 한 팀을 만들어 순찰을 시작한다. 이 수역은 남한 면적만큼 넓어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려면 훨씬 더 많은 공동 순시팀이 필요하다. 한·중은 애초 지난 10월부터 공동 순시선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10월10일 중국 어선 선장의 사망 사건으로 연기된 바 있다.

또 중국 어선의 어획량 관리를 위한 점검소를 12월2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어선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날 때 정해진 점검소를 지나도록 해 잡은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감시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 가운데 ‘자동 위치식별 장치’를 달고 법을 지키는 어선엔 인센티브를 주는 ‘모범 선박’ 지정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2015년 두 나라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규모는 1600척, 6만t이다. 2000년 두 나라의 어업협정 이전엔 중국 어선이 1만2000척, 441만t까지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나, 현재는 이 기준에 따라 단속된다. 한국 어선들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는 규모는 허용치의 9%인 140여척, 5000t에 불과하다.

이밖에 두 나라는 잠정조치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고기잡이 질서 유지를 위해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신선(생) 어획물은 ±5%, 빙장(얼음저장) 어획물은 ±10%로 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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