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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호주·한-캐나다 FTA, 외통위 통과

등록 2014-11-13 21:48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
여야·정부, 낙농·축산대책도 합의
비준안,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발효 때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축산 분야 피해 대책에 최종합의하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상임위를 통과시킨 비준안을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협의체는 호주, 캐나다 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낙농·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축산경영종합자금 등의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는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만든 시설은 양성화하기로 하고, 현재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부과해오던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4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오늘 합의된 내용은 앞으로 10년동안 39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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