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교부가 주무 부처”
외교부 “방위지침은 국방부가”
외교부 “방위지침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무부처 여부를 놓고 서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의 사전동의 요구가 지침에 명문화되느냐’는 질문에 “주무는 외교부다. 외교부에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하루 뒤인 1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주무부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이 이슈의 주무는 협업 상황이긴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배석한 외교부 관료의 쪽지를 받은 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확실히 국방부가 주무부처이고, 집단적 자위권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같이 하고 있어 공히 주무부처다”라고 답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공동 주무이지만 지침은 국방부가 주무인 만큼 큰 틀에서 국방부에서 다룰 문제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문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걸려 있는 현안이 많다. 그래서 주무부처와 이를 도와주는 협업부처로 역할을 분담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서로 최종 책임을 떠넘길 경우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자칫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 하려다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무산됐을 때 주무부처였던 외교부 담당 국장이 보직해임된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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