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서울서 첫 회의
새 원자력협정 이행문제 협의
새 원자력협정 이행문제 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효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 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고위급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1차 회의를 4월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하고,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총괄조정부서와 4개의 실무그룹을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발효에 이어 양국 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고위급위원회를 총괄조정부서(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가 보좌하고, 그 밑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미 에너지부 연료주기기술 담당 부차관보) △원전연료 공급(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미 에너지부 원자력정책 및 국제협력 부차관보) △원전수출 증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미 에너지부 비확산 및 국제안보 부차관보) △핵안보(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등 4개의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한·미 정부는 4개 실무그룹이 ‘업무 범위’(TOR, Terms of Reference)와 ‘활동 계획’(Work Plan)을 마련해 제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5년 가까이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25일 새 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새 협정에서도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불허했으며, 다만 한국 정부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첫 단계 연구(전해환원)만 마지못해 허용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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