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잠보앙가군도·술루군도·바실란·타위타위군도
2017년 1월31일까지 여행금지 조처
필리핀 잠보앙가군도·술루군도·바실란·타위타위군도
2017년 1월31일까지 여행금지 조처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행금지 조처가 2017년 1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3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여행금지 지역은 이라크 등 6개국 전역과 필리핀 잠보앙가군도·술루군도·바실란·타위타위군도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여행금지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한국인은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할 수 없으며, 이미 해당 지역에 들어간 이는 최대한 빨리 대피·철수해야 한다. 정부의 여행금지 조처를 어기면, 여권법(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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