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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41개국이 제출”

등록 2016-08-03 16:43

미국의 소리 방송 “2013년 3차 핵실험 뒤 같은 기간 비해 2배 이상 증가”
몽골, 자국에 등록한 북한 선박 14척 등록 취소 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41개국(2일 기준)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이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이후 같은 기간 이행보고서를 낸 18개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미국의 소리>는 자체 취재 결과를 근거로, “결의 2270호 채택 5개월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적어도 41개국으로 3년 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행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나라는 3일 기준으로 36개국이다. 유엔 회원국은 남북한을 포함해 모두 193개 나라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인 ‘결의 채택 이후 90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는 19개국으로, 3년 전의 7개국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방송은 이행보고서의 분량 측면에서도 이번엔 한 나라당 4.3쪽으로, 2013년의 3.8쪽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아프리카 나라와 북한 우방국의 참여”라며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베트남·몽골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 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일하게 이행보고서를 2차례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몽골은 7월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편의치적’(便宜置籍·제3국으로 국적 등록) 방식을 활용해 몽골 선박으로 등록해 운항해온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유일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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