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30일부터 방문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영국·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국 국민을 대상으로 3월15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시행해왔는데, 혼란 방지 차원에서 설정한 계도 기간이 29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외교관·공무원 포함)은 예외없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외교부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전에 관련 누리집(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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