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 제재결의안 사실상 합의
“북 수출의 25%인 8억달러 줄여”
“북 수출의 25%인 8억달러 줄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해 협의해온 새 대북 결의 초안에 사실상 합의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새 결의가 채택되리라 전망된다. 안보리는 새 결의 채택·이행을 통해 북한의 수출 규모를 지금보다 8억달러 남짓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간 30억달러 정도인 북한 수출의 25%에 해당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6일(현지시각)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새 대북 결의안 협의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을 연간 금액 기준 4억90만달러(4720억원) 또는 물량 기준 750만톤 이하로 제한하는 초안에 동의했다. 금액과 물량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지정한 상한에 이르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산정 시점은 매년 1월1일이다.
이런 ‘상한선 제한’ 방식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해 안보리가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한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이 ‘제재의 구멍’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른 미-중 절충의 결과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 무역에서 석탄(무연탄)은 압도적 1위(2015년 42.1%, 2016년 상반기 43.4%)를 차지하는 수출품이다. 지난해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10억달러 남짓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제재 방식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북한이 대중국 석탄 무역에서만 한해 6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는데, 올해 들어선 ‘결의 2270호’ 채택에도 오히려 10월까지 1860만톤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많아졌다. 석탄 가격 하락을 물량으로 벌충하려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주이집트·미얀마 북한 대사 등 11명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10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은 수백만달러짜리 대형 동상 건립 계약 체결도 금지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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