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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역대 최강 효과 있을까?

등록 2016-11-30 23:23수정 2016-12-01 00:13

9개월전 결의안과 달라진 점
‘민생은 예외’ 대거 축소…은·동도 묶어
대북 무역 ‘핵 무관해도’ 금융지원 금지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

2013년 1월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부터 결의 2094호(2013년 3월7일)와 2270호(2016년 3월2일) 등에 줄곧 등장하는 문구다. ‘트리거’(방아쇠) 조항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안보리 제재의 강도는 이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30일 채택된 결의 2321호가 ‘역대 최강’이라던 결의 2270호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이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에 합의하는 데는 83일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한 안보리의 결의 2270호 채택(3월2일)까지 57일이 최장이었다. 합의하는 데 전보다 진통이 더 컸다는 뜻이다.

미국 쪽은 안보리 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로 꼽혀온 2270호의 ‘빈틈’을 메우는 데 집중했다. 미·중은 11월 초 새 결의 초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데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예외 조항 축소·엄격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민생’(livelihood)이란 낱말이 네차례 등장한다. 북한 주민의 민생에 필요한 일은 제재 예외로 인정한 게다. 한·미·일은 이런 예외 조항 탓에 제재의 효과가 반감한다고 지적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민생 목적 예외 조항 남용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270호에서 민생 목적 예외를 인정한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규정 등이 새 결의에선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로 바뀌었다. 다만 철·철광석 수출은 ‘민생 목적’ 예외를 이번에도 인정했다. 아울러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연관성이 있을 때에 한해 적용한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규정도 ‘연관성 조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더욱 촘촘해진 자금줄 차단망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차단을 위한 그물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석탄·철·철광석과 희토류 등에 이어, 이번 결의에선 은·동·아연·니켈 등 광물자원에 대한 규제 조처가 추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물자원 수출 금지로 연간 1억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줄을 추가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등 지도자의 대형 조형물 제작에 ‘전문성’을 지닌 북한은 그간 아프리카 등지로 대형 조형물을 수출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왔다. 조형물 크기에 따라 개당 1천만달러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결의에 이에 대한 금수 조처가 새로 포함된 배경이다.

외국 주재 북한 공관원의 활동과 관련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 임무 이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금지됐다.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한 것도 자금줄을 죄려는 조처다.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제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 문제는 이번 결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국가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만 규정했다. ‘강제력’은 없다는 뜻이다.

새 결의, 효과 있을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조해 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 정지’ 문제도 새 결의 19항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다만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단순 거론하는 데 그쳤다.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등 11명이 추가로 재재 대상에 포함됐다. 조선대성은행 등 금융·무역 관련 기관 10개가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500달러 이상 양탄자와 100달러 이상 식기류가 금수 사치품목에 포함됐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그간 북·중 무역의 변화 추이를 보면, 안보리 제재 강화에도 총량에선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제재 대상의 교역량이 줄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제재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중국 쪽의 기본 견해여서 결국 대화를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에서도 북한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46항)을 명확히했다. 6자회담 재개와 검증 가능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47항)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48항)도 강조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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