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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본, 초·중학생에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등록 2017-02-14 19:22수정 2017-02-14 20:53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 고시
한국 정부, 일 총괄공사 초치 항의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한 초안은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스즈키 공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지난달 9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시 귀국한 이후 ‘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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