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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등록 2017-02-14 22:21수정 2017-02-14 22:33

초·중학교 사회과목 개정안 고시
해설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 있어
외교부, 일 대사 불러 항의 뜻 전달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했다. 연합뉴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4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으나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고시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14년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넣을 것을 주문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를 반영했고, 현재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4종 모두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9종 모두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 초안은 한 달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일본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해지는 일본 정부의 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직후인 오후 5시30분께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스즈키 공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달 9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시 귀국한 이후 ‘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영토 문제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에 항의했지만, 비판의 강도를 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보다 급이 낮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발표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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