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주한미군 공여 관련 소파 절차 개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절차 가속화에 대응한 중국 쪽의 ‘보복 조처’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차질없이 배지한다는)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월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진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의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른 개시 승인 요청이 와서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서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소파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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