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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정유라 신속한 송환 위한 조치 취할 것”

등록 2017-05-25 14:00수정 2017-05-25 14:06

정씨 24일 범죄인 인도 항소 포기
덴마크 법 따라 ‘30일 이내 송환’
대사관 통해 송환 시기·방법 협의
덴마크에 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외교부가 정씨 송환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유라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씨의 송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양국 검찰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덴마크 올보그 지방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4일(현지시각)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이다. 정씨가 항소심을 포기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정씨가 항소심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 통보 당시 덴마크 검찰은 “현지법에 따라 정유라가 30일 이내에 덴마크를 떠나야 하며, 송환 시기 및 송환 방법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그에서 체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씨에 대해 덴마크 검찰은 3월 17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정씨는 올보그 지방법원에 이의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 4월 19일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을 판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이내라고는 하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정확한 것은 절차를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정씨 송환에는 검·경 관계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입국 즉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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