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성폭행 혐의
당사자, 혐의사실 모두 부인
외교부, “중징계 의결, 피해자 동의 아래 검찰 고발”
당사자, 혐의사실 모두 부인
외교부, “중징계 의결, 피해자 동의 아래 검찰 고발”
성폭행 혐의로 지난 12일 본국으로 송환돼 감사를 받아온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감사관실이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해당인(피의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해당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로 미뤄 범죄 혐의가 명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해당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ㄴ씨가 외교부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ㄱ씨는 평소 행정적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현지 직원인 ㄴ씨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렀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때 와인 3병을 곁들여 마셨고 ㄴ씨는 이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ㄱ씨는 만취해 쓰러진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새벽 깨어나 상황을 파악한 ㄴ씨는 성폭력상담센터에 상담한 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어머니를 통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ㄱ씨는 사건 직후에도 현지 대사관 직원들에게 ‘술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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