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신임 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확대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확대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임 위원장이 27일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해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담당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권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설명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수사 지연 등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검찰 옴부즈만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돼 지난 2005년부터는 ‘검찰시민옴부즈만’ 제도라는 이름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특별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블랙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면서 “수사의 본질적인 면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외 행정·절차적인 처리 부분의 경우 민원을 받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통지 의무 위반, 고의적 수사 지연 또는 위압·강압 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법률가 중심으로 꾸려진 소위원회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한 뒤, 다양성이 담보된 전윈원회를 구성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직무를 회피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애초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 부분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제대로 규율되지 못한 민감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익침해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안됐던 기존의 공익침해 범위를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해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책임감면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준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승진 등 우대규정을 두는 기관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권익위 내부적으로 반부패·청렴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