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도, 일부 조선적은 이번 추석 기간 고국땅을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적’은 해방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를 뜻한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 이후 한국 방문을 신청한 조선적은 9월18일 현재 2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5명은 한 달여 동안 주일 공관의 ‘심사’를 받는 중이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한국 방문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보수정권은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방문을 막아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17명에 대한 여행증명서는 발급이 완료된 상태였다.
심 의원 쪽은 “(경축사 이후) 그동안 제한됐던 조선적 동포들의 추석 전 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계당국의 늑장 처리로 인해 고국 방문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8·15 이후 발급 거부된 사례는 없다”며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의무화 내용)이 통과되면 관련 처리 절차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29일 밤 심 의원 쪽에 건넨 자료에선 9월 말 새로 방문 신청을 한 1명을 포함해 5명을 빼고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점이 확인됐다.
한편, 2015~2016년 “남북상호교류협력 및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방문이 거부된 조선적 44명 중에는 3살짜리 유아와 98살 노인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