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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서울 도심 7~8일 ‘반트럼프 집회’ 대부분 금지

등록 2017-11-02 20:24수정 2017-11-02 22:25

광화문광장 등 경호구역 설정
대한문 앞 환영대회는 허용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닷새 앞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대형 그림이 부착되어 있다. 뒤로는 방한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닷새 앞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대형 그림이 부착되어 있다. 뒤로는 방한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서울 도심 ‘반트럼프’ 집회·시위가 대부분 금지된다. 경호와 동선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집회만 허용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경우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 주변을 포함해 세종대로 사거리 북쪽에서 청와대 근처까지를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가 모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제출한 50여건 집회 신고도 대부분 반려했다. 다만 경찰은 경복궁 오른쪽 종로구 팔판동 일대와 경복궁 왼쪽 효자치안센터에 신고된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각각 트럼프 방한 반대와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다. 7일 오후 보수단체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주최하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트럼프 대통령 환영대회’도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 8일에는 여의도 국회 주변 집회도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2일 “경호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100m 바깥의 집회도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의석(2석)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본회의 연설에 참석하는 민중당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트럼프 방한 대응 행동 주간’을 정하고 반트럼프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한 민중당은 이날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전쟁 막말에 대해 한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일 허재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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