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 결과 발표
외교부 “소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
사드 부지 문제 등 계기로 협의 시작
미군기지 환경오명 치유 비용 논의도
외교부 “소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
사드 부지 문제 등 계기로 협의 시작
미군기지 환경오명 치유 비용 논의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이행 합의와 관련해 군사기밀이나 미군 내부 사정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데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 “합동위원회는 소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소파 절차를 통해서 소파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쪽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 쪽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미군쪽 실무절차가 완료되면 양쪽은 각 분과위에서 논의 초반부터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결정한 뒤 합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는 소파 합동위 운영절차 교환각서에 따라 양쪽이 합의하지 않고는 소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파 이행 합의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가 지난 8월께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한 계기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한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공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자료에서 “합동위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환경 치유 주체에 관한 문제로 누가 비용을 내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주한미군이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007년 지하수 오염 관련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미는 주한미군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