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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본에 ‘야스쿠니 폭발물’ 수감자 건 진상조사 요구”

등록 2017-12-12 19:16수정 2017-12-12 19:27

외교부 “일본 쪽 ‘사실 아니다’ 답변”
법무 내년 상반기 전씨 이송심사 예정
정부가 지난 2015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트린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전아무개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쪽에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결과, 일본 쪽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0월30일 영사면회 및 우리 영사 앞으로 전씨가 쓴 자필서신(11월9일 접수)을 통해 전씨가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일본 교정당국(과의) 직접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강력히 일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교정당국이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 ‘전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23일 오전 10시께 일본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사제폭발물을 설치해 터트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일본 후추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전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가 일본교정시설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쪽은 전씨의 국내 이송 추진과 관련해 “우리 법무부가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접수해 현재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한국 법무부 주관)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수형자 이송제도는 국외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해 수형자가 남은 형기를 유리한 환경에서 치름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제사법 공조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씨의 국내 이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절차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쪽은 전씨 수감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담당 영사가 전씨를 면회했으며, 전씨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교정당국으로부터 (전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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