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아에프페>(AF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인 바 있다. 새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제재 이전에 견줘 90%가량 줄어들게 된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새 결의안은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국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북한 개인 10여명 및 단체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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