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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방위비협상 이면합의 논란…황준국 대사 징계

등록 2018-03-06 18:45수정 2018-03-06 22:23

외교부, 황 주영대사 이달중 귀임조치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국회보고 누락’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2015년 10월27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해법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2015년 10월27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해법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지난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미국에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회에 늑장 보고해 ‘이면합의’ 의혹을 받았던 우리쪽 수석대표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으로 귀임시킬 방침이다. 관련 규정은 늦었지만 국회 비준 동의 전 보고됐으며, 8차 협정에도 포괄적으로 담겼던 내용이어서 외교부의 이번 징계 조처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9차 협상 과정에 대해 자체 티에프(TF)가 조사한 결과, 당시 정부가 미국에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8차 협정 때부터 군사건설비의 경우 감사비(전체 건설비의 12%)를 제외한 비용 88%를 전액 현물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 9차 협상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가용 현금이 부족하고 한-미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은 별도의 이행약정이 체결됐다. 티에프는 2014년 1월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면서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만 제출하고, 당시 논의 중이었던 이행약정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외교부 쪽은 이행약정의 경우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스키프) 건설 지원금을 염두에 둔 내용임이 알려지며 ‘이면합의’ 논란에 휩쌓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약정의 실제 명목이 한국 쪽 접근이 통제된 미군의 ‘도감청 시설’ 건설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약정이 체결된 뒤 국회 보고가 이뤄졌으나 관련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티에프가 지난달 21일 9차 협상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만해도 외교부는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면합의로 볼 소지” 등의 표현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로 외교부는 9차 협상단을 이끌었던 황 대사에게 “현물지원 원칙 후퇴”, “한-미 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책임을 묻고 영국 대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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