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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일 독도 주장 부당…한-일 관계 도움 안돼” 강력 항의

등록 2018-05-15 11:18수정 2018-05-15 11:38

노규덕 대변인 논평내 “즉각 철회 촉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도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외교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15일 아침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외교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15일 아침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2018년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아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정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맞섰다.

일본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면서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서술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표준해도집의 ‘동해’(East Sea)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의 해당 내용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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