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시에라리온 선박 회사 주소지 ‘중국’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러시아를 거쳐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 2척이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대북제재(2371호) 조처로 수출입을 금지한 품목이다.
<미국의소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안전검사 자료에 이들 선박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주소를 둔 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지난해 10월2일 인천항에 들어온 스카이엔젤호는 당시 파나마 선적으로 기록됐으나, 회사명은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 회사의 주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 중산구였다. 기재된 회사 전화와 팩스 번호 역시 중국이 사용하는 국가 번호인 ‘86’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0월11일 포항으로 입항했던 리치글로리호의 소유주는 싼허마린으로, 이 회사도 다롄의 사허커우구의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미국의소리>는 “문제의 선박들은 제3국에 등록돼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회사가 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파나마 선적으로 당시 등록돼있던 스카이엔젤호는 지난 4월 이후 바나투로 기국을 바꿔 운항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보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 2월21일 군산항에, 리치글로리호는 같은 달 20일 인천항에 입항해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억류 등 다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다.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고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해 석탄 및 기타 금지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선박간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면서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두 척은 이 건(10월 북한산 석탄 싣고 입항)에 연루되어 있어 우범 의심 선박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검색이 이뤄졌다”면서도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두 선박이 들여온 북한산 추정 석탄 9000톤의 반입 과정에 대해 한국 수입 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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