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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북한석탄 운반 관여 선박 억류

등록 2018-07-18 20:15수정 2018-07-18 22:20

토고 선적의 ‘탤런트에이스’호
남포에서 중국 등으로 운반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천톤이 국내에 반입되어 정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올초 북한산 석탄의 운반에 관여한 토고 선적의 선박이 군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탤런트에이스(Talent ace)호가 안보리 결의상 금지되어 있는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어 안보리 결의 2397호9항에 따라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 및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탤런트에이스호가 앞서 신성하이(Xin Sheng Hai) 명의를 썼다고 설명했다.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선박이다.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7월26일과 8월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각각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지난 1월 중순께 군산항에 입항한 탤런스에이스호를 억류 조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 석탄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397호는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코티호가 지난해 11월과 12월부터 각각 여수항과 평택항에 억류되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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