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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EU, 23개 철강재 잠정 긴급수입제한…한국도 타격

등록 2018-07-18 20:42수정 2018-07-18 22:33

EU 집행위, 19일자로 발효 발표
미 철강수입제한 조치 대응 차원
한국 해당 품목 수출 29억달러
정부 “자유무역 악영향” 우려 전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각) 23개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일자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가던 물량이 유럽연합으로 몰릴 것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대응 조처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28개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 품목을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외교부는 이번 잠정조치에 영향을 받는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 규모는 330만2천톤으로,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시행(3·23)된 직후 개시됐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9월12~14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에 대해 외교부는 한-유럽연합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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