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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 국무부, 남북 철도조사에 “특정분야 제재 이행해야”

등록 2018-09-06 10:19수정 2018-09-06 10:40

〈VOA〉 보도
‘제재 대상 아니다’ 한국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이행 기대” 같은 입장 되풀이
7월20일 동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동해선 점검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제공
7월20일 동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동해선 점검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제공
미국 국무부가 경의선 북쪽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부터 개성~신의주까지 열차를 운행해 북쪽의 철도 구간을 공동 점검하려고 했으나, 군사분계선을 관할하는 유엔사령부가 막아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부분은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우리 측 준비가 완료되면 또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관계자가 강조한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지난 2016년 3월에 채택된 결의 2270호부터 도입된 것으로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점차 이 대상을 늘려왔다.

국무부 관계자가 ‘특정 분야 제재’를 강조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무산 이유가 형식적으로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유엔사가 당시 열차에 실려있던 연료를 문제 삼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무엇보다 북-미 비핵화-관계 정상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나가려는 움직임에 미국 쪽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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