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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국-아세안 FTA세부원칙 타결

등록 2005-12-10 00:13수정 2005-12-10 00:22

2010년까지 90% 시장개방…한국 ‘쌀’ 제외 추진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타이를 제외한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상품자유화 방식(모댈리티)에 합의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3일 협상의 큰 틀인 기본협정에 서명하기 앞서 관세 감축폭과 일정 등 시장개방의 실질적 그림을 마련한 것이다.

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10년까지 품목 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90%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타이는 한국이 쌀을 개방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 반발해 내년 초까지 합의를 미뤘다”고 전했다. 세부원칙은 7% 한도의 ‘민감 품목’에 대해선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개방의 예외가 되는 ‘초민감 품목’은 수입액의 3%(품목수 200개) 한도로, 40개 품목은 아예 개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국은 합의된 한도 안에선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004년 대아세안 수입액을 기준으로 초민감 품목을 설정하는데, 우리는 수입액 3% 한도 안에 쌀 등 농수산물 200개 품목을 집어넣을 수 있다”며 “합의안은 농림부도 농수산물의 개방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는 수준이며, 자동차·철강의 수출길은 훨씬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협정 당사국들은 내년 초까지 상품 양허안을 주고받은 뒤 2006년 4월 상품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경우 7월1일자로 협정이 발효되며, 관세감축 등 개방일정이 시작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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