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2일 출항 해제됐다고 타스 통신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바스토폴호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출항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항을 보류시켰던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과 관련해 2일 출항 허가 조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해당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출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9월28일 출항을 보류한 바 있다”면서 “10월2일부로 동 절차가 완료된 바,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에 부과되어 있던 출항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8월13일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뒤 자체 사정으로 출항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일주인 뒤인 21일 미국이 이 선박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다 지난 28일에서야 필요에 따라 출항 보류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세바스토폴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이 선박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호가 2018년 초 두 차례에서 걸쳐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쪽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미 재무부는 패트리어트호가 북한 선박 청림2호와 천마산호에 각각 유류 1500톤과 2000톤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류의 최종 매수자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인 태성은행이라고 했다. 청림2호와 천마산호는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이다. 미 재무부는 패트리어트호의 선주 등으로 러시아 항운회사 프리모례와 구드존을 지목하고는 두 항운회사와 구드존 관련 선박 5척을 패트리어트호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바스토폴호가 직접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정황은 드러난 바 없었다.
외교부는 이날 “금번 출항보류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선박에 대해 취해지는 억류조치와는 다르다”면서 “우리측 검색 및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1일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세바스토폴의 ‘억류 해제’를 요청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구드존 쪽은 줄곧 자신들은 패트리어트호와 관련이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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