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가 15일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는 이날 행사 머리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루야마 공사는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해 의연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관민 연계를 착실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난달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징용의 의미를 약화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 진출한 약 70개 일본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소송과 직접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일본 언론에만 시작 이후 10분가량 공개됐으며, 질의응답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민희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