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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위 회부

등록 2019-04-24 02:59수정 2019-04-24 10:04

베트남 골프장 개장 행사
배우자·자녀 셋 동반
항공권·숙박비 제공받은 혐의

김 대사 “표적 감사” 부인

김도현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가 베트남 기업 쪽으로부터 가족 동반 출장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외교부가 파악한 김 대사의 ‘부적절한’ 편의 수수 등은 금액으로 따지면 7천달러가 넘는다.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냈다.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말 초청된 베트남 냐짱(나트랑)의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와 자녀 셋을 동반했다. 주최 쪽으로부터 가족 모두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이곳에서 2박3일간 머물렀다.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김 대사가 주최 쪽에 가족의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쪽에서 문제 삼은 내용 중에는 관사에 설치했던 골프연습 그물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한-베트남 친선협회 간부이자 현지 ㅌ그룹 회장인 지인이 설치해준 것으로, 외교부 쪽에서는 500~700달러 상당의 실내연습장을 제공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 시설은 곧 철거됐다. 김 대사가 업체 쪽으로부터 받은 항공권과 고가의 휴대폰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전해진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23일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애초 외교부는 베트남 공관에서 접수된 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섰다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투서 내용은 김 대사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모욕적 언사를 했으며 대사 본인과 부인이 관용 차량을 일부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로 의견을 올린 만큼, 김 대사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사가 현재 “외교부의 의도적 부실감사”라며 “과거 자주파-동맹파 논란 등에 따른 표적 감시·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대사는 <한겨레>에 “골프장 행사의 경우 주최 측에서 꼭 모시고 싶다며 가족까지 초청 가능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응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시설’도 150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700달러짜리 실내연습장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김 대사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현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투서사건에 연루된 뒤 타 부처 파견근무와 이라크 공관 근무 등을 돌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시아이에스(CIS·독립국가연합)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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