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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독도영토 표기’ 일 방위백서 관련 일본공사 초치

등록 2019-09-27 15:05수정 2019-09-27 20:36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국탓’ 서술에도 항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처 철회 촉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이상렬 심의관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가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이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심의관은 신뢰관계 훼손과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임을 지적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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