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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방위비 타결 임박…한국 분담금 ‘다년간, 1조원대’ 합의

등록 2020-04-02 07:24수정 2020-04-02 07:40

이르면 오늘 합의 내용 발표
미, 한국 분담금 인상폭 낮추고
협정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될 듯
정부, 무급휴직자 지원 특별법 추진
“노동자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외교부 사진제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외교부 사진제공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내몰린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무급휴직의 원인이 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인상 폭과 적용 기간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르면 2일 합의 발표가 이뤄지리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의 이런 발표는 예정에 없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의 발표”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급휴직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도 이날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미국 쪽에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합의 발표가 이르면 2일, 늦어도 며칠 안에 이뤄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으로 한 협정 적용 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되 분담금 전체 규모를 1조원대의 액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기간은 5년 합의가 유력하다. 협정 유효 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래 초기엔 2~3년, 최근 8~9차에선 5년이었다. 지난해 10차 협정은 미국 쪽의 요구로 적용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뒤 협상이 급물살을 타 미국 쪽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지난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 제시했다가 40억달러 안팎으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 아무리 올려도 두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태도여서 양쪽의 밀고 당기기가 길어졌다. 정부는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안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연 성연철 이제훈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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